728x90
반응형
2020년 상반기부터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 신탁)만 허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 소득세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 기본공제 : 나이와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
2. 세액공제(각 항목 당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 비용을 전액 공제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무료체험 해지방법 / 넷플릭스와 한달 살기 (0) | 2021.01.13 |
---|---|
에어프라이어 버터 콘치즈 만들기 _ 초급편 (0) | 2020.12.29 |
모바일 전자증명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 (0) | 2020.12.28 |
미국선녀벌레, 생태계 위해성 2급종 (2) | 2020.10.13 |
강아지 하울링 이유는 심리상태 (0) | 2020.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