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 특례제도가 2020년부터 확대

Cooooky 2020. 4.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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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부터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 신탁)만 허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 소득세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 기본공제 : 나이와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

2. 세액공제(각 항목 당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 비용을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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