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Cooooky 2022. 8. 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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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80년만의 집중 호우로 서울 강남 일대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서 폭우로 인해 서울에서 5명, 경긱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또 서울과 경기에서 6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는 경기 지역 9명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번 호우는 시간당 최대 100mm이상 쏟아져서 차량과 주택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차량의 보상은 어떻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통상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대 수준으로 피해복구에 지급됩니다.

 

 

침수차 보상 받으려면?

먼저 차량이 침수 되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복구비용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의 가치로, 보험개발원 알림광장 ‘차량기준 가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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