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카오톡 인증, 간소화서비스 알아보기

Cooooky 2023. 1.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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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에 바로가기로 링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금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홍택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로그인 클릭.

 

간편 인증은 토스,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톡, 국민, 농협 등 다양하니 편한 것으로 선택하고 본인인증 정보 입력하고 클릭.

연말정산 로그인이 끝났다면 간편하게 아래 그림처럼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클릭만 하면 작년에 사용한 금액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게 있나 체크해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를 클릭했다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전체 페이지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전에 주민번호를 ******으로 할지 체크하고 암호를 걸어서 안전하게 저장할지도 선택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는 풀어서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하고 암호는 설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회사마다 다르니...)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보기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바로 갈 수 있습니다.(포탈 검색창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간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연말정산 적용기간에 맞춰서 빠진 서류 없이 올해도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 등 이중공제나 누락이 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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