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에 바로가기로 링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금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홍택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로그인 클릭.
간편 인증은 토스,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톡, 국민, 농협 등 다양하니 편한 것으로 선택하고 본인인증 정보 입력하고 클릭.
연말정산 로그인이 끝났다면 간편하게 아래 그림처럼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클릭만 하면 작년에 사용한 금액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게 있나 체크해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를 클릭했다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전체 페이지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전에 주민번호를 ******으로 할지 체크하고 암호를 걸어서 안전하게 저장할지도 선택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는 풀어서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하고 암호는 설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회사마다 다르니...)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보기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바로 갈 수 있습니다.(포탈 검색창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간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851번)을 참고
연말정산 적용기간에 맞춰서 빠진 서류 없이 올해도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 등 이중공제나 누락이 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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